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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미리 진료예약을 하고 내원하시면,
보다 빠르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의료보험안내
1. 진료권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진료의뢰서 없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의료보호 1종, 2종 대상자 : 1차 의료기간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의뢰서를 첨부 해야합니다.
3. 자동차보험
- A : 자동차 보험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.
- B : 접수할 때 자동차 사고인 경우 미리 알려주세요.
4. 산재보험
- A : 본원은 산재지정의료기간으로 산재수가 적용이 가능하오니 산재 담담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그러나 비급여항목은 치료비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B : 산재보험 처리시 필요한 서류 : 요양신청서, 요양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자분이 받아와서 담담의사의 소견을 받아가셔야 합니다.
사본발급 동의서
위임장 다운로드
대리 처방 확인서
비고: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의무 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안내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[의료법 시행규칙]이 개정(제13조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안내
환자가 본인인 경우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등) 본인임을 확일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
환자 가족인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•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1. 신청자(가족)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)
4. 환자 신분증 사본 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5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제증명서류발급안내
제증명서류를 위한 준비사항
1. 입원고객 : 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하루 전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2. 퇴원, 외래고객 : 원무과에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3. 진단서
-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2매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.
(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,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- 일반 진단서(한글,영문)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
- 입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(주로 보험회사 제출용)
- 치료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
-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신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
민,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
- 대리인(보험회사) 방문의 경우 구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원무과(1577-2533)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그 외 발급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(1577-25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영상의학CD발급안내
원무데스크(신청/수납) > 영상의학과 발급
영상을 컴퓨터에서 보실수 있도록 CD에 저장해드립니다.
CD Copy 발급 비용: 병원 문의 또는 비급여 안내 참조